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치팅 징계 전력 미기입땐…대학들 입학 취소 시킨다

치팅 징계 전력 미기입땐…대학들 입학 취소 시킨다

 [LA중앙일보]
UC·캘스테이트도 강화
발행: 02/11/201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02/10/2014 21:22
시험 부정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이러한 전력을 숨기고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활동 등 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10일 올 가을 신입생에 대한 입학심사를 진행중인 UC와 캘스테이트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 중·고교 시절 시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기재하지 않은 학생은 합격 취소 조치를 내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학 입학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커닝이나 비슷한 문제로 정학 또는 퇴학당한 기록이 있는 학생은 지원 대학에 이를 자백하고 행위 개선을 약속하면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숨기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UC나 캘스테이트를 제외한 500여 개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지원서에는 학생이 중징계를 받았는 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항목이 있다. 또 고교 카운슬러에게도 학생의 관련 기록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학교측과 학생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학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UC와 캘스테이트의 경우엔 지원자가 직접 자신의 성적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데다 합격자에 한해 성적을 조회해 사실상 성적이나 경력을 조작한 학생을 사전에 찾아내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입학심사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보고에 무게를 두고 내부 조사를 통해 기록 조회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USC의 대입연구정책행위센터의 제롬 루시도 소장은 "고등학교들은 학교 명성에 금이 갈까 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을 내세워 소송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기록을 대학에 제대로 통보하길 꺼린다"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가주내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늘면서 몸살을 겪고 있다. 최근에도 오렌지카운티의 유명 학군인 뉴포트-메사통합교육구 소속 코로나델마 고교에서 학생 11명이 부정행위에 연루돼 퇴학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부모 승인없이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구 규정에 따라 이들 학생의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장연화 기자